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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법(법률)[地方財政法]
KSH1999012390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관련 창작물10건
용어설명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8.4.6. 법률 4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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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영어(3)
일본어(1)
관련어(6)
관련어(6)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0
저자
연구책임자: 이지은 ;공동연구진: 이준기,김홍환,김수연,김경민
발행년도
2019
발행처
한국지방세연구원 : 법제처
상세검색
용어 관계도
[상위어]
[주제어]
지방 재정법(법률)[地方財政法]
[동의어]
영어 (ENG)local assessment act
영어 (ENG)local finance act
영어 (ENG)local government finance act
일본어 (JPN)地方財政法
영어 (ENG)local finance act
영어 (ENG)local government finance act
일본어 (JPN)地方財政法
[관련어]
경상 지출 삭감 제도[經常支出削減制度]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
지방 재정[地方財政]
지방 재정 세입[地方財政歲入]
지방 재정 투자 사업[地方財政投資事業]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제도[地方財政投資審査制度]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
지방 재정[地方財政]
지방 재정 세입[地方財政歲入]
지방 재정 투자 사업[地方財政投資事業]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제도[地方財政投資審査制度]
[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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