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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권[質問權]
KSH1999012454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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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질문하거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국가기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권리.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영어(1) 독일어(2) 일본어(1)
하위어(2) 관련어(2)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독일어(GER)
제목 Fragerecht
관계 독일어(GER)
관계 일본어(JPN)
제목 質問權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하위어(N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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