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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법률)[廢家]
KSH1999012667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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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호주가 일정한 경우에 그 가(家)를 임의로 소멸시키고 다른 가에 입적하는 것, 또는 그로 말미암아 소멸된 가(家). 호주가 타가(他家)에 입적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일가를 폐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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