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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4-09-10
- 조회 371
유
럽의 주요 도서관 협회와 단체들이 유럽의회(EU 입법부) 선거 후보자들에게 도서관이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유럽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럽도서관정보기록협회사무국(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s, EBLIDA),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유럽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LIBER), 공공도서관2030(Public Libraries 2030, PL2030), 유럽공공도서관협회(National Authorities of Public Libraries in Europe, NAPLE)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문서는 도서관이 기여하는 5가지 주요 방식(문화와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보장,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필수 요소, 포용적 혁신의 중심지, 유럽의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 글로벌 발전의 동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다음은 선언문의 내용이다.
1. 도서관은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문화와 교육 접근성을 제공하여 권리가 보장되는 유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은 고전문학에서부터 최신 연구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정보로 가는 관문이다. 실제로 도서관은 많은 유럽인들이 영감을 얻고, 안전함을 느끼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지역적인 문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생활 참여라는 기본 인권을 충족시킨다.
또한 비형식 교육 분야의 핵심 주자로서 다양한 집단의 디지털, 문해성, 미디어 역량을 강화시킨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욕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럽연합 문화사업계획(EU Work Plan for Culture)’에 대한 합의는 유럽 차원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방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EU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유럽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서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배정한다.
□ 도서관 전문가들을 위한 EU 차원의 교육과 동료학습을 지원하며, 회원국 도서관 간 포털과 도구가 공유되도록 한다.
□ 디지털 인프라 등 도서관 인프라를 강화하여 모든 유럽인이 우수한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도서관은 활기찬 민주주의를 뒷받침한다.
도서관이 시민 역량 강화 공간으로써의 잠재성을 실현하여 민주적인 유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도서관이 민주적이고, 사회 참여적이며, 디지털적으로 포용적인 유럽을 만드는 시민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사람들이 배우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구축과 시민참여의 공간이다. EU 문화사업계획은 도서관이 하는 다양한 가교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진실성과 그것을 중시하며 인식하는 기술을 증진하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도서관은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고안해 왔으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국가 및 유럽의 전략에 통합시킴으로써 도서관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또한 정부와 의회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복력과 혁신의 기반으로써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유럽은 더욱 더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EU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시민참여활동과, 도서관 직원을 위한 EU 차원의 교육 및 동료학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EU 기금 프로그램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
□ 공공도서관에서의 참여 및 시민참여활동에 관한 연구를 증진하고, 정보통합전략에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EU 시민들을 상대로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을 홍보한다.
3. 도서관은 포용적인 혁신을 추동한다.
도서관이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오픈 사이언스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여 혁신적인 유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픈 사이언스 분야를 선도하면서 기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프라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EU는 연구 결과의 속도와 품질 및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
유럽은 현재의 우수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법률과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도서관은 또한 시민 과학의 잠재성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문해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성이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유형의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rights)1)과 권리 보유 문제 등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하는 조치 등을 통해 오픈 사이언스를 중시하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 및 강화한다.
□ 연구를 하나의 규제 원칙으로써 명시하며, 저작권과 영향평가절차 및 경쟁과 시장을 둘러싼 활동 등 EU의 포괄적인 행동이 이를 저해하
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한다.
□ 시민과학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실천을 증진 및 공유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지원한다.
4. 도서관은 유럽의 기억을 보존한다.
도서관이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유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은 유럽의 기억보존 활동에서 필수 인프라로써, 우리가 과거에서 얻은 교훈과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역할과 잠재성을 논의할 때 기록유산이 간과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신유럽바우하우스(New European Bauhaus)와 같은 흥미로운 사업들에서 문화유산을 고려해야 하며, 포괄적인 발전 정책에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유럽의 국제적인 노력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문화 중심적인 발전을 증진하는 노력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유럽인이 유럽의 다양한 유산을 향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유산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EU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EU의 접근법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문화 프로그램에서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을 검토하여 절판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성을 증진한
다.
□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텍스트나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통해 도서관이 전자책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서관은 전 세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협력국들의 도서관이 학습하고 성장하여 유럽의 강한 영향력과 더불어 보다 안전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개발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유럽 도서관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 도서관계와의 협력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포용과 혁신 및 성장을 가속한다.
EU는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발언권자이다. EU는 EU와 G20에서 문화를 하나의 발전 목표로써 포함할 것을 지지하였으며, 차기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2030 이후 의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활동은 지적재산 등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EU는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및 무역협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개발원조 인프라로써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 2030 이후 개발의제에서 정보에 기반한 역량 있는 사회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 목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전 세계의 도서관들이 국내외에서 기관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저작권 개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관련 문의
PL2030 일로나 키쉬(Ilona Kish) ilona@pl2030.eu
EBLIDA 미켈 크리스토퍼슨(Mikkel Christoffersen) mikkel.christoffersen@eblida.org
IFLA 스티븐 와이버(Stephen Wyber) stephen.wyber@ifla.org
NAPLE 스튜어트 해밀튼(Stuart Hamilton) shamilton@lgma.ie
LIBER 마틴 프롱크(Martine Pronk) martine.pronk@libereurope.org
(원문출처)
1) 양쪽 편집인의 허락 아래, 중복 출판임으로 밝히고 서로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출판하는 경우를 뜻한다. 복제, 분절출판, 덧붙이기 출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