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라이브러리
외국 연구자료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2-07-22
- 조회 1146
코
로나19(COVID-19)로 도서관이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이용자들은 실물 자료를 대출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전자 자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전자 자료 이용에는 동시 이용 인원 제한 등과 같은 저작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서들이 고군분투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 월드라이브러리에서는 IFLA 보고서를 통해 도서관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들과 대응 방식들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요약
-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전문가의 83%(총 29개국 114명)가 팬데믹에 따른 휴관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 팬데믹 이전에도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팬데믹에 따른 휴관과 저작권 문제는 예산 압박, 외부의 금융위기, 출판사들과의 까다로운 협상, 출판사의 제공량을 초과하는 전자책 수요 등 다른 지속적인 문제들에 추가하여 등장한 것이었다.
- 학술 DB의 이용료가 여전히 높다. 단일 사용자용 전자책 라이선스는 동일 출판물의 양장본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계약 조건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도구로 인해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
- 팬데믹 초기에 많은 출판사들이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짧아 지정된 학기 일정과 팬데믹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 속에서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그러한 서비스를 통합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응답자의 35%는 출판사들이 제공한 그러한 특별 서비스가 도서관 휴관 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답했고, 48%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17%는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 특별 서비스 기간이 길었다면 그러한 서비스가 보다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 교과서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의 69%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저렴한 라이선스로 접근성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면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취약성도 자명히 드러났다. 팬데믹 기간 중에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DawsonEra)이 서비스를 중단했다(2020년 7월). 다른 플랫폼들이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호스팅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는 사실상 사라지고 서비스 계약도 이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 도서관은 원격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와 같이 음악이나 영화를 틀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가 포함된 강의를 녹음하는 문제 등이 그러했다. 화상회의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의 무단 공유를 막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인 제약들로 인해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허용된 자료들은 휴관 중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관외 사용으로 재협상하기가 어려웠다.
- 저작권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도서관의 52%는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가간 라이선스와 기술 인프라 차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또한 자기관 소속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논문과 단행본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용자들도 도서관에 와서 관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일부 도서관에서는 봉쇄 기간 중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티트러스트(HathiTrust)의 긴급임시액세스(Emergency Temporary Acces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동일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하티트러스트가 도서관에 대여하는 장서에서 1:1로 해당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또한 도서관 상호대차와 오픈액세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구하는 ‘코로나 기간 중 자원 공유(Resource-Sharing during COVID 또는 RSCVD)’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팬데믹 중에 매우 유용했으나, (프로그램 요건과 저작권법이 달라) 어디서나 제공되지는 않았으며 콘텐츠의 일부만 다루는 한계가 있었다.
- 도서관은 스토리타임이나 물리적 콘텐츠의 제공과 같은 고정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법률 지침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분명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방법
2022년 2월과 3월에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과 도서관전자정보재단(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EIFL)은 팬데믹 기간 중의 저작권 관련 문제들에 대해 회원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114개의 답변을 받았다. 이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질문들은 최소 88개의 답변을 받았다. 도서관 전문가들과 28회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27개가 영어로 진행되었고, 1개는 스페인어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스페인어-영어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했다.
응답자들은 6대륙 29개국에 걸쳐 있었다. 이들 국가는 영국,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뉴질랜드, 몰디브, 리투아니아, 스위스,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인도, 케냐, 네덜란드, 브라질, 덴마크,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라크, 레소토, 바레인, 말라위,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쿠웨이트, 호주, 조지아, 미국이다. 응답자의 78%는 연구도서관, 9%는 공공도서관, 3%는 국립도서관, 6%는 특수도서관, 5%는 기타 도서관이었다.
백분율 값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했다. 응답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국가로만 표시했으며, 명료함과 익명성을 위해 일부 편집했다. 표기된 모든 인터넷 자료는 2022년 4월에 접속했다.
서론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을 비롯하여 교육, 연구, 문화기관들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다.
도서관은 물리적 서비스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온라인과 디지털 서비스를 늘리면서 학자와 학생 및 일반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휴관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장서와 도서, 수업 자료, 스토리타임, 기타 자료와 서비스 등을 시급히 원격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디지털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기관들은 법적인 문제와 모호한 법률 규정에 부딪혔다. 팬데믹이 확산되고 물리적인 장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적절한 전자책 라이선스의 제공을 꺼리는 출판사, 소장하고 있는 물리적 자료의 디지털 버전(digitized versions)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한계,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 교육자들이 대면 수업에서처럼 온라인 수업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응해야 했다.
전 세계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가능한 경우 디지털 접근성을 확장시켰지만, 본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부분은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자료와 서비스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팬데믹이 완화되고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지금, 그동안 얻은 성과를 다시 되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에 따른 가능성과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이다. 도서관이 저작권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의 (디지털에 대한) 기대와 디지털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도서관이 경험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디지털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명한 안전장치를 수립해야 하며, 출판사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편리하고 저렴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들과 그러한 문제가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게 끼친 영향, 그리고 도서관이 대응한 방식을 설명한다. 본 보고서는 전세계 도서관 전문가들이 제공한 114개의 설문 응답과 28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 결과 요약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전문가의 83%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관 기간 중에 저작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 중 69%는 교과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응답자들은 또한 디지털화나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또한 그러한 계약이 없어서) 스트리밍 비디오와 전자책, 절판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언급했다. 저작권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의 52%는 학생과 교육자들이 라이선스와 기술 관련 정책 및 인프라가 다른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이러한 해외 체류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도서관의 73%가 팬데믹 초기 3개월간 출판사들로부터 확장된 콘텐츠 접근성을 제공받았다. 그러한 특별 서비스 중 35%는 도서관 휴관 전체 기간을 포함했으나, 48%는 그렇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9%는 정확한 기간을 알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도서관은 팬데믹의 초기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급변하는 ‘뉴 노멀(new normal)’과 팬데믹에 따른 스트레스에 적응하느라 특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출판사들의 특별 서비스가 학기 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들이 수업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기 계획이 자리잡을 즈음에는 그러한 특별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서비스 비용을 둘러싼 문제와 접근성 제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물리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평상시와 같이’ 많은 자료를 이용할 방법이 없었고,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제한(흔히 전체 텍스트의 10-30%)과 (독점적인 플랫폼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개별 이용자가 사적인 용도로 콘텐츠를 복사하고 텍스트와 메모 및 관련 자료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약을 두는) DRM의 제한으로 인해 큰 한계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70%가 이용자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었고, 14.3%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으며, 15%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경: 2020년 3월 이전
이 섹션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도서관이 이미 직면하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도서관이 (주로 독자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었다. 그렇게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언제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다. 또한 도서관 예산이 삭감되는 중에 이러한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서비스와 구독료를 우선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하겠지만, 2020년 3월에 휴관이 시작되면서 기존 시설이나 계획에 상관없이 디지털이 주된 자료 제공 통로가 되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우선’ 모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온라인 학습자와 온라인 교육, 학생들과의 온라인 미팅의 비율이 높다. (영국)
우리는 기술 대학교에 소속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단행본이 별로 없다. 우리 연구자들은 주로 논문을 이용한다. (덴마크)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전자본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구입할 것이다. (영국)
저작권료 관련 요건과 도서관의 의무사항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캐나다1나 덴마크2와 같은 나라에서는 저작권 관리 기구가 있어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이 기구에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자에게 연락한다. 미국의 법률은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권리 소진 원칙(exhaustion)’, 공정사용 조항이 있어서 도서관에 더 많은 가능성이 부여된다.3
학술 저널 DB 이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해야 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고유한 상황에 직면한다. 도서관 전문가들은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출판사들과의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저널 구독과 관련해서는 높은 비용, 원치 않는 자료까지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묶음 판매 관행,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이 중복되면서 도서관이 같은 자료에 대해 중복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해 빈번하게 불만이 제기되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용자 중심 수서(Patron Driven Acquisition)’와 같은 다른 접근성 모델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다.
출판사들이 포식자와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출판사들을 상대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다. 출판사들은 부당한 계약 조항과 부당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그러한 조항이나 가격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싸움이 정말 힘들다. 출판사들은 때로 우리가 돈을 낸 것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제약사항을 부과한다. (브라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공급자로부터 대량의 패키지들을 구입한다. 서로 다른 패키지에 똑같은 콘텐츠가 들어 있어서 우리는 같은 콘텐츠에 대해 두 번, 세 번 돈을 낸다. (덴마크)
2019년부터 금융위기를 겪은 레바논은 예외였다4. 4명의 인터뷰 참가자는 출판사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주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출판사들은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준다. 가격을 크게 할인해주고 논문 가공비를 받지 않았다. 많은 출판사가 [우리 기관]의 진정한 친구이자 지지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독을 유지할 수 있다. (레바논)
[2020년 8월 4일에] 대폭발이 발생했을 때 일부 도서관들이 파괴되었다. 그런 다음, 경기침체기가 왔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다. 다행히 도서관 컨소시엄이 협상을 할 수 있었고, 일부는 가격을 크게 할인해주었다. 카타르국립도서관(Qatar National Library)은 [일부 DB에 대해]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출판사들은 우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주었다. (레바논)
학술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는 2010년대에 전자책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자책의 소비자 가격은 2007년에 아마존(Amazon)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용 전자책 가격을 9.99달러로 책정하고, 이어서 5개 대형 출판사가 애플(Apple)과 함께 계약상 전매 가격을 14.99달러로 정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애플과 5대 출판사는 이 결정으로 1억 6,600만 달러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5. 그 결과, 인쇄본보다 저렴했던 소비자용 전자책의 가격이 인쇄본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기준 소매가격은 개별 소비자 가격을 훨씬 넘어서고,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아마존은 2021년까지 도서관에 전자책을 판매하지 않았다7. 아마존의 독점적 플랫폼을 통해 출판된 일부 서적들은 물리적인 포맷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8. 2019년에 맥밀란(Macmillan)은 신간 전자책에 대해 출간 후 첫 2달간 도서관 당 라이선스 1개로 판매를 제한했으나9, 도서관들의 잇따른 항의에 결국 2020년에 이 정책을 폐기했다10. 도서관 이용자들은 때로 콘텐츠를 구할 수 없을 때 사서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를 비롯한 여러 기관11이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전자책으로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서관이 아니라 출판사들이 그러한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걸 왜 이용할 수 없느냐?’고 묻는 학생들에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제품이 없는 걸 어쩌란 말인가. 사람들은 출판사들이 어떻게 자료 이용 방식을 제한하는지를 모른다. (영국)
설문에 참여한 다중언어 기관들은 영어에 비해 프랑스어12, 아랍어, 포르투갈어로 된 전자책이 부족하고(이것은 다른 여러 언어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기능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현지 출판사들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보다는 적지만 일부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되어 있다. 아랍어로 된 콘텐츠는 매우 적다. (레바논)
나는 공급자들과 장시간 동안 [프랑스어권 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자들은 대체로 해적판에 대해 거의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수서 옵션, 서비스, 메타데이터, 통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구들과의 통합성 등에서 대형 출판사와 소형 출판사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대형 출판사들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정확히 보여주는 KBAR 레코드를 제공하는데…… 그 덕분에 수서를 해서 도서관 시스템에 통합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유연하게 진행된다. 플랫폼도 사용하기가 쉽다. 프랑스어권에서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플랫폼들은 사용이 그닥 쉽지 않다. 차이가 아주 크다. 메타데이터도 제공하지 않고, ALMA와 통합되지도 않는다. (익명)
출판사들은 또한 지정된 플랫폼이나 독점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자들은 이것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기술적으로 다른 포맷으로 텍스트를 복사하지 못하게 막아 (그로 인해 학생과 연구자들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DRM 장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와 포맷은 또한 이용자들이 메모를 ‘내보내기’하고, 학생들이 강의를 이수한 후 또는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간 후에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옮기는 것을 어렵게 한다. 몇몇 도서관은 출판사들과 성공적으로 협상하여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의 주된 골치거리는 DRM이다. 출판사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알지만, DRM은 사용자 경험만 악화시킨다. 나는 책을 다운받고, 이 장을 인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영국)
우리의 주된 전자책 플랫폼 중 하나는 한 책에서 한 번에 2면 이상을 PDF로 출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려면 때로는 한 번에 2면 이상을 PDF로 출력해야 한다. 출판사들은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또 어떤 플랫폼은 모든 직원이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의 액세스만 구입할 수 있고, 동시에 100개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좀더 쉽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브라질)
[한 출판사는] 자사의 전자책에 아무것도 복사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 그래서 항의를 했다. 그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출판사가 결국 그걸 취소했다. 출판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영국)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19일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7월 31일에 서비스가 중단된 도슨이라(DawsonEra) 플랫폼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성의 취약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미 돈을 지불한 콘텐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에 저장해둔 메모들을 ‘내보내기(출력)’하라고 요청해야 했다13. 한 인터뷰 참가자에 의하면 이것은 특히 프랑스어 콘텐츠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많은 프랑스어권 출판사들이 이 플랫폼을 선호했고 이 플랫폼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인쇄본의 경우나 백업 사본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콘텐츠를 잃을 일이 없다.
(원문출처)
1최근 몇 년 간 ‘액세스 카피라이트(Access Copyright, https://www.accesscopyright.ca/about-us/)’와 일부 캐나다 대학교 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대학교가 ‘액세스 카피라이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http://excesscopyright.blogspot.com/와 https://www.michaelgeist.ca/2019/12/copyrightboardactariff/를 참고한다.
한 응답자는 ‘액세스 카피라이트’가 대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업 시간 중의 자료 이용과 법적으로 모호한 부문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한 인터뷰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좌절감을 표출했다.
“‘액세스 카피라이트’는 대학들이 출판사에 이미 엄청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개별적으로 eReserve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액세스 카피라이트에 그걸 다시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기관에는 강의 자료에 대한 이용 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데, 액세스 카피라이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출판사들로부터 훔쳐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2https://www.copydan.dk/
3ALA (2019), Copyright for Libraries: First Sale Doctrine, ALA, https://libguides.ala.org/copyright/firstsale. 도서관 사용과 관련하여 최초 판매 원칙이 디지털 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4Blair, E. (2022). Explainer: Lebanon's financial crisis and how it happened. Reuters, 23 Jan. https://www.reuters.com/markets/rates-bonds/lebanons-financial-crisis-how-it-happened-2022-01-23/
5Grady, C. (2019). The 2010s were supposed to bring the ebook revolution. It never quite came. Vox, 23 Dec. https://www.vox.com/culture/2019/12/23/20991659/ebook-amazon-kindle-ereader-department-of-justice- publishing-lawsuit-apple-ipad
Alabense, A.R. (2013). The Battle of $9.99. Publishers Weekly. E-book.
Sagers, C., (2019). United States v. Apple: Competition in America . Harvard UP, Cambridge, MA.
6Gross, D.A., (2021). The surprisingly big business of library e-books. New Yorker, 2 Sept. https://www.newyorker.com/news/annals-of-communications/an-app-called-libby-and-the-surprisingly-big- business-of-library-e-books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몇 달 전에 ‘펭귄 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가 출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약속의 땅」에 대한 2021년 1월의 수치를 내게 보내주었다. 그때 당시, 뉴욕공공도서관시스템은 310개의 영구적 오디오북 라이선스를 개당 95달러, 총 29,450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 전자책에 대해서는 639개의 1-2년 라이선스를 총 22,512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이 금액을 합하면 권당 약 8달러에 판매되는 소비자용 전자책 3,000권에 해당한다…… 처음 3개월간 수천 명이 디지털 버전을 대출했고, 수천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Meaden-Pratt, K. (2022). The eBook crisis and how it affects academic staff. Cranfield University, 19 April. https://blogs.cranfield.ac.uk/library/the-ebook-crisis/.
2020년에 #ebookSOS 캠페인은 4,700명의 서명을 받아 “영국 정부는 학술 전자책 출판업계의 관행을 조사하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https://academicebookinvestigation.org/).
7DPLA (2021). DPLA signs agreement with Amazon Publishing to make their ebooks available to U.S. libraries. 18 May. https://dp.la/news/dpla-signs-agreement-with-amazon-publishing-to-make-their-ebooks-available-to- u-s-libraries Fowler, G.A. (2021). Want to borrow that e-book from the library? Sorry, Amazon won’t let you. Washington Post, 10 Mar.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03/10/amazon-library-ebook-monopoly/.
8Fowler, G.A. (2021). Want to borrow that e-book from the library? Sorry, Amazon won’t let you. Washington Post, 10 Mar.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03/10/amazon-library-ebook-monopoly/.
이 기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장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일부 도서관에 따르면, 2020년에 전자책과 오디오북 대출 건수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썼다.
9Neary, L., (2019). You may have to wait to borrow a new e-book from the library. NPR, 1 Nov. https://www.npr.org/2019/11/01/775150979/you-may-have-to-wait-to-borrow-a-new-e-book-fromthe- library.
10Albanese, A. (2020). Macmillan Abandons Library E-book Embargo. Publishers Weekly, 17 Mar.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libraries/article/82715-macmillan-abandons- library-e-book-embargo.html
11ALA (2019).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29 Oct, https://www.ala.org/news/sites/ala.org.news/files/content/mediapresscenter/CompetitionDigitalMarkets.pdf
이 성명서는 스트리밍과 교과서 등 본 보고서에서 다룬 다른 주제들을 포함한다.
Moore, D., (2022). Publishing giants are fighting libraries on e-books. Sludge, 22 Mar. https://readsludge.com/2022/03/17/publishing-giants-are-fighting-libraries-on-e-books/
12Couperin (2021). Lettre ouverte aux éditeurs francophones : pour une ouverture des contenus et une pluralité d’éditeurs francophones dans nos collections d’ebooks. 24 Jun. https://www.couperin.org/breves/1443-lettre-ouverte-aux-editeurs-francophones-pour-une-ouverture-des- contenus-et-une-pluralite-d-editeurs-francophones-dans-nos-collections-d-ebooks
13NAG (2020). Dawsons/Bertrams in administration. 29 Jun.
https://nag.org.uk/dawsons-bertrams-in- administration/
Loughborough University (2020). Access to Dawsonera ebooks. 27 July.
https://www.lboro.ac.uk/services/library/news/2019/0727---access-to-dawsonera-ebooks.html
ebooks@cambridge (2020). Important information about dawsonera ebooks. 27 July.
https://ebookscambridge.wordpress.com/tag/dawson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