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LA 보고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②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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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기간 중 많은 도서관들이 원격으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서들이 이용자들을 위해 했던 많은 행동들이 저작권법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고, 출판사들이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사서들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알아보자.


휴관 기간 중의 도서관과 저작권

공정 거래(Fair Dealing)에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으로 전 세계가 문을 닫을 때는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같은 게 없다. (캐나다)

2020년 2월에는 도서관에서 관내 이용이나 대출용으로 또는 이용자가 저작권법의 한도 내에서 복사하도록 책과 교과서, 영화, 기타 콘텐츠의 물리적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한동안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은 물리적 장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디지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휴관 초기의 상황과 출판사들이 제공한 특별 서비스

팬데믹 초기는 현장 서비스가 문을 닫고 많은 직원이 재택 근무로 전환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과 사업장 등 어디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원격 근무가 도입되고, 공중보건 조치와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두려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원격근무 계획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IT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특히 IT 인프라가 부실하거나 학생들이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워 도서관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문제가 되었다. 팬데믹 직전에 서비스 우선 순위를 재정비한 일부 도서관은 그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자원을 제공하기가 더 쉬웠다고 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휴관 초기에는] 끔찍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과 전자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지만 연구자들은 계속 연구를 진행했다. (말라위)

너무 갑작스럽게 팬데믹이 닥쳐서 혼란스러웠다. 계획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들은 전자 자료 제공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100%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소수의 직원만으로 전자 자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동안은 완전한 암전 상태였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다시 수립하고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주된 문제는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데이터와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기기 등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짐바브웨)

휴관이 시작된 후 많은 출판사가 대학 도서관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DB와 확장된 기능들을 개방했다1. 인터뷰 참가자들은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 짧은 제공 기간, 학기 일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교육자와 연구자, 학생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연구나 수업에 통합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관마다 출판사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이 달랐고 이미 수업 계획서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도서관의 관심은 수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현재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집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겨울 학기 시험 직전에 팬데믹이 닥쳤고, 학생들에게 자료가 꼭 필요한 시기였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가져갔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방에 자료들을 그냥 두고 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저작권 규정에 대항할 입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우리는 제공되는 모든 수업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과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옵션을 제공했다. 2주 정도 지나자 일부 출판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몇 참고 자료의 전자본(electronic versions)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학기 전체로 그 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았다. 우리는 출판사들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협상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자료 전체를 디지털화하지 않았고 디지털본(digital copies)을 구입할 여력도 없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도구가 너무 많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도서관 장서에 있는 인쇄본들을 스캔했다.

이듬해에는 거의 전 기간 동안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겨울과 봄 학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들에 직면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수가 수업에서 굉장히 특수한 절판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미국)

한 공급자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학생들이 우리 인용 지침의 온라인 버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몇몇 출판사들은 필독 자료의 요약본을 pdf 파일로 보내주었다. 2020년 9월 이후로는 출판사와 공급자들의 지원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서 박사급 연구자들에게는 좋았지만 필독 자료 목록에 있는 자료가 필요한 학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캐나다)

도서관은 또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이러한 특별 서비스를 대학 목록(catalogs)과 디스커버리(discovery) 시스템에 통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DB와 고급 서비스로 실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된 디지털 공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2020년 여름에 ‘뉴 노멀’이 자리잡았을 즈음에는 그러한 특별 서비스가 대체로 종료되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도 [그런 서비스는] 아마 중단되었을 것이다. (짐바브웨)

따라서 출판사와 공급자들의 특별 서비스는 긴급 구제의 측면에서 제공되었지만 이로 인해 연구와 교육에 반드시 더 많은 콘텐츠가 통합되지는 않았다. 또한 자신들의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인하려는 사업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주 힘든 시기였다. 학생과 교직원,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 등 너무도 많은 문제를 걱정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였고,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들은 이 기회를 우리 도서관과 더 강한 유대감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 같았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미국)

출판사 측에서는 물론 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제공했다. 석 달간 아주 잘해주다가 다시 거두어 간 것이다. (영국)

원칙적으로 보면 아주 유용한 것 같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없으며 변경된 내용을 직원과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 기관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판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다.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료라고 덥석 이것을 받아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우려가 있었다. (영국)

두 달간 제공되었는데 여러 사람의 결제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냥 안하기로 했다. (영국)

이 기간에 많은 도서관 전문가들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본인의 주된 임무로 생각했고, 이용 가능한 자료를 찾아 나섰으며, 때로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공동체 주도의 채널을 통해 팬데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기존의 우선과제 및 목표와 잘 통합되고 장기간 지속된 특별 서비스가 가장 환영 받았다. 호주의 한 도서관은 특히 가계도 기록 서비스인 Ancestry.com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러 국가에서 도서관용 버전을 집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예로 들었다2. 케냐의 한 도서관은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자료와 정보를 찾는 (부모와 교사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은 결국 종료되었고,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익숙해진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산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아동 관련 자료 목록을 구축했다. 다수의 출판사가 학습 자료에 대해 무료로 접근성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것을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었다. 특히 브리태니카 온라인(Britannica Online)이 도움이 되었다. 이 출판사는 팬데믹 중에 무료로 접근성을 제공해주었다. 지금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높아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 곧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케냐)

우리는 6개월 동안 몇 가지 서비스를 받았다. 일부는 4개월간 제공되었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우리는 이 논문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었다. 출판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다시 열어주면 좋겠다. 정보 기근에 대응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말라위)

디지털 장서와 디지털화된 장서

도서관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구입해서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책의 전자본에 대한 수요가 출판사들의 제공 물량을 넘어선지 오래였고, 위에서 언급한 DRM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복잡했다. 수요량은 학과마다 달랐는데, 일례로 예술 분야는 많은 출판물에 대해 인쇄본을 선호했다. 그러나 디지털 액세스를 구매하려는 도서관들은 ‘바가지 가격’에 직면했다. 또한 관내 이용 라이선스와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일부 도서관은 ‘코로나 중의 자원 공유(Resource-Sharing during COVID 또는 RSCVD)’ 프로그램이나 하티트러스트(HathiTrust)의 비상 액세스 플랜과 같이 디지털 자료와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해 제한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렸다.

먼저, 일부 중요한 콘텐츠는 아날로그이거나 이용이 불가능했다. 호주의 한 도서관은 팬데믹 기간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가 기술 표준이 인쇄본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어떤 도서관들은 관내 이용 라이선스를 구입한 콘텐츠가 있었는데 휴관 중에는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었다.

우리 도서관은 영국의 납본 도서관으로써 전자 납본을 통해 받은 전자책이 1,000권 정도 있는데, 이 책들은 도서관 내의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팬데믹 중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영국)

설문에 답한 도서관의 69%는 교과서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출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을 꺼렸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학생들이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그러한 자료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용 자료를 필요로 했으나, 도서관이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는 콘텐츠의 양에 제한이 있었다.

일부 도서관들은 디지털 액세스가 유일한 방법일 때 출판사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바가지 가격’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팬데믹 기간에 #eBookSOS 캠페인은 영국의 기관들을 통해 책(다수는 교과서였다)의 인쇄본 가격과 도서관에 대한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 가격을 비교했다. 인쇄본이 25-80파운드인데 반해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료는 수백 파운드 또는 수천 파운드에 달했다. 어떤 교과서는 인쇄본 가격이 41.99파운드인데, 단일 사용자 전자책 라이선스는 1916.16파운드였다3.

출판사들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렸다. 2-3인 사용자용 라이선스가 80파운드였는데, 갑자기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를 300파운드로 올렸다…… 어떤 경우에는 장(章, chapter) 하나를 더 디지털로 바꾸는데 수백만 파운드를 받기도 하는데, 그 돈이면 인쇄본 50권을 살 수 있다. (영국)

우리는 학생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콘텐츠에 대해 동일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의 풍부한 인쇄본 장서에 의존할 수 없었다. 때로는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임의적으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참고도서 목록 중 한 권일 뿐이다. 교과서(그리고 일부 단행본)에 대한 가격 책정과 비즈니스 모델은 어렵고, 비싸고,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단행본들은 출판사/공급자 컬렉션으로만 판매되고 낱권 구입이 안된다. 우리는 그 책 단 한 권만 필요한데 수천 달러를 주고 컬렉션 전체를 구입해야 할 때가 아주 좌절스럽다. (미국)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 우리는 공정 거래 규정을 따른다. 출판사의 제약이나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 학생들이 본국에서 교과서를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한 장(章) 또는 교과서의 10%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강사와 상의해서 다른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자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되었다. 코로나 기간에 학교가 여러 차례 문을 닫았고, 우리는 전자본이나 스캔본만 제공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와 비디오 저작권 소유자들은 도서관이 물리적 자료의 디지털본을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돈을 내고 전자책 교과서를 사려 해도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관에는 팔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한 권에 1,000달러가 넘을 정도로 가격이 말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그 금액은 내 주제 영역에 대해 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3이 넘는다. (캐나다)

우리는 학생들의 지출을 줄여주고자 한다. 우리가 아는 한, 학생들은 이미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책을) 기다리는 측면도 포함될 수 있다…… 학생들이 돈을 더 써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거기에 절대 반대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영국)

소수의 직원들이 현장 근무를 시작하면서 많은 도서관에서는 개별 이용자에게 복사해줄 수 있는 콘텐츠의 분량을 제한하는 기본 원칙을 적용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물리적으로 소유한 도서에 대해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전자정보재단(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EIFL)은 도서관의 디지털본 대출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4. 공정 사용 규정을 이용하여 디지털 대출을 지원한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하티트러스트의 긴급 액세스 플랜이었다. 이 플랜 하에서 도서관들은 소장하고 있는 물리적 장서를 폐쇄하고, 소장 자료와 대출 자료를 1:1 비율로 하여 하티트러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사본들을 ‘대출’했다5. 하티트러스트가 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플랜은 팬데믹 이전에 시행되었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게 된 ‘통제된 디지털 대출(Controlled Digital Lending 또는 CDL)6 플랜의 변형된 형태였다. ‘인터넷 아카이브(The Internet Archive)’는 2020년 3월에 ‘국가긴급도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을 만들어 140만 권의 도서 스캔본을 무제한 대출용으로 제공했다. 2020년 6월에 출판사 4곳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22년 5월 초 현재, 이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7.

학술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절판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우리 연구자들과 교직원, 동료들은 온갖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는 하티트러스트의 긴급 액세스 플랜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 플랜은 너무도 중요했고, 인터넷 아카이브도 자료를 개방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두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연구는 완전히 중단되었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보냈다. 수요와 공급의 간격을 메워야 했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았다. 그 자료들은 기능적으로 우리의 장서에 다시 추가되지 않았다. (미국)

CDL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CDL이었다. 그것이 [특정 텍스트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절판된 자료를 가지고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CDL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자료로 확대하기 전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CDL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캐나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은 하티트러스트의 플랜을 이용하려면 물리적 장서를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일부 도서관들이 휴관의 정점에서 하티트러스트의 플랜을 필수 서비스로 고려했지만, 개관 후에는 많은 도서관이 이 플랜의 이용을 중단했다. 이 플랜은 또한 여기에 가입할 수 없고 그 전까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소규모 고등교육기관들에 문제를 야기했다. 디지털화된 사본은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해 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들은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도서관은 또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액세스(Open Access)로 눈을 돌렸다. 도서관 상호대차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던 사서들은 RSCVD 프로그램8에서 특정 자료의 오픈 액세스 버전을 찾는 도구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동료들을 도왔다. 2022년 4월 20일 현재, RSCVD는 26개국에서 19,387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중 80여 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60%(11,639)를 소화해냈다9.

우리는 RSCVD 그룹에 참가했고,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한 무료로 전자책들을 얻을 수 있었다. 국제적인 도서관 상호대차 공동체가 이것을 도와주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무료로 대출할 수 있었다. (레바논)

물리적 장서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허용되는 디지털화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하고, 보다 융통성 있게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저작권라이선스사무국(Copyright Licensing Agency, CLA)이 [디지털화 규정을 완화시켜준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우리는 [다른 기관에 의해 이미]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완화된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본을 구해서 이용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CLA에 요구했다.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었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고, 많은 자료가 전자본이 없었다. (영국)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이동하면서 학생과 교육자들이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많은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인터넷이 없었다. 모두가 로그인할 수 있어야 했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출석과 참여에 관한 규정을 개발해야 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세 가지 문제 즉, 1) 원격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와 모호성 2)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술적 장벽들로 인해 적법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점 3)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가간 라이선스와 기술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국제적인 문제와 도서관 회원제도 관련 문제가 있었다. 도서관은 또한 기관 소속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책과 논문을 제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휴관이 아니었다면 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직접 와서 관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대면 수업과 같이 강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많은 라이선스와 법률이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코로나 환경에서는 직관적으로 합리적인 듯 보이는 대응책이 저작권 문제와 충돌할 수 있었다. 정해진 수업 내에서 수강생들에게만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법률에 ‘저작물’의 발췌본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대면 음악수업에서 흔히 그렇게 하듯이 음반을 몇 분간 트는 것이 적법한가? 대학들은 또한 강의 녹음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녹음 자료의 배포와 보유는 어떻게 제한되는지 등의 문제에 부딪혔다.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타임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다른 서비스들도 그 적법성이 불분명해졌다. IFLA는 성명서를 통해 스토리타임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0. 일부 교육자들은 수업 중에 음악이나 유튜브 비디오를 트는 것과 같이 기존에 별 문제없이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수들은 강의를 녹음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실시간 강의에서든, 녹화 강의에서든 교수들은 공정 거래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 문제는 특히 음악 수업에서 빈번히 등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수업 중에 한 곡 전체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공정 거래 지침과 규정에서는 10%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교수들에게 수업시간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녹음 자료에 대한 링크를 만들라고 권고했다. (캐나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그룹 채팅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위험성을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공정 이용 규정은 교육 목적인 경우 대체로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허용한다11. 도서관 전문가들은 발행되어 있는 법률 설명서를 참조했다12.

도서관은 또한 기관 소속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몇몇 도서관 전문가들은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있는 부유한 기관들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자기관의 변호사들이 더 보수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이용자와 기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저작권과 온라인 수업 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 1회 웨비나(webinar)를 열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한가’라는 궁금증을 다 꺼내놓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다. (영국)

[저작권 사무국인] 카피단(Copydan)은 자신의 강의를 스트리밍하면 교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그것을 녹음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점을 일찍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대학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나는 출판사와 저작권 소유자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저작권법에서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포함한 강의를 녹음하는 행위와 관련한] 판례법이 없었다. 그 규정은 아주 모호하게 쓰여져 있었다. 큰 기관들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이 성적 제출 후 30일 이내에 모든 비디오를 파괴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야 한다. (캐나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혼합형(온라인+오프라인) 강의 환경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한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의 두 번째 요소는 복사 방지 조치들로 인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업에 사용한 플랫폼이 콘텐츠의 재생과 스트리밍을 막았다. 이와 같은 DRM 제약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간 이용자들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저작권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의 52%는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제적으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플랫폼이 학생들의 모국에서는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콘텐츠 라이선스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국내 이용에 한정되고 기술적인 제약이 부과된 경우가 많다.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 중 일부는 필요한 수업 자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 일례로, 인터뷰 참가자들에 의하면 영국의 기관들에 콘텐츠를 라이선스하고 영국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한 스트리밍 플랫폼은 (추가 비용을 받고) 영국 기관에 소속된 학생 중 유럽연합 국가에 체류하는 학생들에게 액세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외의 국가에 체류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측면은 액세스와 라이선스 협약에서 이제 누가 도서관 ‘소속’으로 규정되는가라는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인구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느 대학교의 법률도서관은 대학의 법과대학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이미 값비싸고 전문화된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지역은 비교적 부유한 곳으로 오랫동안 변호사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도서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적인 공공 법률도서관이 없다. 우리 이용자의 다수가 일반인이나 변호사이다. 양육권이나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아주 많이 온다. 팬데믹 전에는 그런 이용자들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도서관 문을 다시 연 지금은 그 사람들이 80-90%를 차지한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 휴관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서 문제가 아주 많았다.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한번 검색해보라고 하거나, 일부 학술 저널 논문을 보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미국)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

특히 캐나다와 영국의 도서관들은 편리하게 그리고 적절한 품질로 시청각 콘텐츠를 공유하는 문제와 자료의 이용을 가로막는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성토했다.

일부 기관은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에밀리 허드슨13이 작성한 글과 같이 휴관 중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 발표된 법률 설명서를 이용했다. 에밀리 허드슨은 온라인 수업에서 시청각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과 한계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코로나에 따른 휴관기간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허드슨은 “교육 목적의 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방송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규범과 해석이 필요했는데 코로나가 그러한 “저작권 규범과 해석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고 했다14.

시청각 자료가 큰 걱정거리였다. 영국에서는 저작권 예외 규정 중 하나가 교육 환경에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직원과 학생들에게 예술 작품, 영화, 음악을 상영/재생하거나 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수업과 관련이 있을 때 강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그런데 봉쇄 조치가 내려진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큰 혼란이 있었다.

에밀리 허드슨(Emily Hudson)은 저작권법을 강의하는 변호사이다. 그래서 양쪽 분야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다. 허드슨은 수업 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위험 요인에 대해 썼는데, 강의 목적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예로 들었다. 요점은 전체 작품을 포함하도록 강의의 포인트를 확대시키면 영화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침 내에서 스트리밍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결과 이미지와 오디오 품질이 저하되었다.

[허드슨이 한 주장의] 요지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상영하면 강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았다. 교수가 거기에 있어야 하고, 품질이나 액세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외국어 영화인 경우에는 [화면 공유로 인한 품질 저하로] 자막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졌다. (영국)

캐나다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적으로 교육 환경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술적인 제약이나 ‘잠금 장치’를 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은 원하는 경우 기술적 장벽을 설치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꽤 잘 견뎌냈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자원들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비디오 문제에 직면했고, 이걸 재생해서 캡쳐를 해야 했다. 우리는 교수들이 그동안 대체로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자료가 오래 되고 상업용으로 판매되지 않는 것도 많았다.

DVD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라인에서 재생할 수는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결석했다. 우리는 DVD를 재생해서 화면 캡쳐를 했다. 그걸 (직접) 디지털화할 수는 없는데, 그러려면 디지털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아날로그 방식을 거쳐야 했고, 직원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손을 봐야 할 것이 많았다. 어떤 디스크는 기술적으로 복사 방지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오래된 DVD가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과감한 해석을 적용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원한다. (캐나다)

최신 영화나 상업 영화가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흔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강의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주류 영화보다는 구하기가 어렵다. 어느 교수가 영화 제작자/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허가를 받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설치된 제약으로 인해 영화를 스트리밍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공개 상영이나 교육 용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를 꺼려했다. 최소한 한 기관이 넷플릭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넷플릭스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의용으로 제작된 소수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트리밍 플랫폼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그러한 플랫폼 밖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매체의 형태로는 제공되지 않았다.

당연히 학생들이 자기 일정에 따라 편할 때 볼 수 있도록 영화의 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인 듯 보였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그 방법이 저작권의 예외와 한계에 해당한다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영국의 한 기관은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연 후에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는 학생들이 다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영화를 디지털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수들도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했고 거기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일단 영화를 디지털화하자 그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증가했다. 영화 디지털화 서비스를 중단했더니 교수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수보다 더 많은 DVD를 구입했다. (영국)

도서관 전문가들은 교육자들이 반드시 특정 영화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한다. 음악/미술이나 역사적 시점과 관련된 특정한 작품을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수들은 DVD 사용을 허가받고자 했고, 그러러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대부분은 영화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공영방송사인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가 만들었는데 프로덕션 내에서 어떤 권리들이 만료되어 아무도 이용할 수 없게 된 영화들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말이다. 정말 말이 안된다. (캐나다)

결론: 미래를 향하여

저작권과 저작권이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이용에 끼치는 영향을 둘러싼 문제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과 저작권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뿐이다. 원격으로 디지털/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이용자 서비스 방법이 되면서, DB 액세스 비용, (특히 교과서의 경우) 전자책의 부족, 인쇄본에 비해 전자책의 가격이 높은 점, DRM 제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특히 심각하게 부상했다. 도서관 건물과 물리적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교육자 및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콘텐츠 공유, 시청각 자료의 스트리밍, 국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저작권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와 라이선스 문제를 경험했다. 이것은 디지털 액세스가 당연시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도서관이 계속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급히 저작권과 보호, 한계, 예외 상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기술과 법률, 실용성, 규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 규정을 적용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이것은 강의와 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테크놀로지는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고, 이용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적 및 기술적 제한은 이용자들을 서비스와 콘텐츠에 연결시키는 도서관의 오랜 사명을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접근성을 얻을 수 있는 기관과 얻을 수 없는 기관, 모호한 영역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기관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기관 등, 기관 간에 불평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EIFL은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사서들이 코로나로 인한 휴관 중에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을 발표했다15. ‘유럽연합 지적재산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페이스북에서 자체 지침을 홍보하고 있다16. 그러나 아직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국가긴급도서관’을 수립하고 소장 중인 물리적 사본보다 많은 디지털 사본을 대출한 인터넷 아카이브에 대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함께 디지털과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적정한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전자책 라이선스는 인쇄본 가격에 맞추어야 하며, 개별 소비자 가격과 비슷한 요율로 도서관에 이용자 라이선스를 판매해야 한다.

강의 중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강의용 플랫폼에서 시청각 자료의 스트리밍과 관련한 제약을 없애는 등 기술적으로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외국에서도 필요한 수업 자료 등 텍스트 자료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은 교육 포털을 개발하여 일정 비용을 받고 학생들이 기관 소속 자격으로 로그인 하여 수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와 제한 규정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높인다면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서관과 이용자들이 보다 명료하고 탄력 있게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규범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포맷으로 일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량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 있습니다.


(이전 자료 보기)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①


(원문보기)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925

1Anthony Sinnott (University of York) led the compilation of a list of offers between March and May 202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8jUfqolty8LZ1LcpvSCweyqsVAHLgfolyXo927xQ/edit#heading=h.ryxso61jl8fz

2Summit Free Public Library (2021). Remote access to Ancestry ending Dec. 31st. 15 Dec.https://www.summitlibrary.org/remote-access-to-ancestry-ending-on-dec-31st/

3 #eBookSOS (2020). EbookSOS campaign examples (IFLA/WIPO).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Y2F9v6gItV4fGgh1PfWMmYOl3WZlUOXyeplPGnDo3Bk/edit?usp=sh aring

4EIFL (2022). Emergencies and copyright tips for librarians: How to provide access to printed resources when institutions are closed.
https://www.eifl.net/system/files/resources/202204/tipsheet_lockdown_copyright_2022_110422_v8.4.pdf

5HathiTrust (2020).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https://www.hathitrust.org/ETAS-Description

6IFLA (2021). IFLA position on Controlled Digital Lending. 2 Jun.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clm/statements/ifla_position_-_en-_controlled_digital_lending.pdf

7Beemsterboer, S. (2021). Fahrenheit 2020: Torching the Internet’s Library of Alexandria at the height of a global pandemic. 2021 J.L. Tech. & Pol’y 101.
https://ssrn.com/abstract=4037768
Albanese, A. (2021). Judge extends discovery in Internet Archive Book scanning suit. 2 Dec.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88051-judge-hears-discovery- disputes-in-internet-archive-book-scanning-suit.html
Internet Archive (2020). Defendant Internet Archive’s answer and affirmative defenses to the complaint. Hachette vs. Internet Archive, US District Court of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https://www.publishersweekly.com/binary-data/ARTICLE_ATTACHMENT/file/000/004/4462-1.pdf

8https://rscvd.org

9Bae, P. (2022). [IFLA-L] Two years of RSCVD Initiative. Email, 20 April.

10IFLA (2022). IFLA releases of statement on Online Storytimes. 5 April
https://www.ifla.org/news/ifla-releases-statement-on-online-storytimes/

11미국 공정사용 지침의 사례는 다음을 참조한다.
U.S. Copyright Office (2021). More information on Fair Use. May
https://www.copyright.gov/fair-use/more-info.html
Lagola, K., (2021). A teacher’s guide to copyright and Fair Use. Edutopia, 22 Mar. https://www.edutopia.org/article/teachers-guide-copyright-and-fair-use

12팬데믹 초기에 원격 강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법률 설명서는 다음과 같다.
Public statement of library copyright specialists: Fair Use & Emergency Remote Teaching & Research (202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aTITJbFRh7D6dHVVvfgiGP2zqaMvm0EHHZYf2cBRk/edit
다음 자료에서는 캐나다 법률을 인용하고 비교했다.
Trosow, S., (2020). Fair Dealing and emergency remote teaching in Canada. Samuel Trosow blog, 21 Mar. http://samtrosow.ca/2020/03/21/fair-dealing-and-emergency-remote-teaching-in-canada/

13Hudson, E., (2020). Copyright guidance for using films in online reaching during the COVID-19. King’s College London Law School research paper forthcoming, 4 Aug.
https://ssrn.com/abstract=3667025

14Hudon, E. (2022). Updated copyright guidance for using films, audiovisual works and images in online teaching: Beyond the Covid pandemic. 24 Feb,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042770

15EIFL (2022). Emergencies and copyright tips for librarians: How to provide access to printed resources when institutions are closed.
https://www.eifl.net/system/files/resources/202204/tipsheet_lockdown_copyright_2022_110422_v8.4.pdf

16EUIPO Observatory (2022). FAQs on copyright for teachers.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faq-for- teachers?fbclid=IwAR2zryCiUf8OnQhGOT4aFafrzsNBoAwlUwhxbL5XVMZOU8wORpU2UFnY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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