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스위스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여가시설 이용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서 제시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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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에서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식당과 문화 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실내 행사에 참석할 때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직원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증서 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협의회는 9월 8일자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의료체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연방협의회는 백신 미접종자나 항체 미형성자의 입국에 관한 규정과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스위스 코로나 인증서 발급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의 부담이 지속되며 집중치료실의 병상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몇몇 주에서는 수술이 연기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차가운 가을 날씨로 인해 입원율이 급증하여 의료체계가 과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감염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들어 감염자 수가 다소 증가했다.

또 다른 대유행을 예방하기에는 항체 미형성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백신 접종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다. 백신은 바이러스 감염과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모두 막아준다.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제한적인 기간 동안 코로나 인증서 제시 의무 연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협의회는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16세 이상에 대해 인증서 의무제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가 현장 병원에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서 의무제시 기한은 2022년 1월 24일까지 한시적이며, 병원 상황이 개선되면 기한이 단축될 수 있다.

인증서 사용으로 사업장·영업장 등 폐쇄 예방

인증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디스코 클럽과 대형 행사장 등에서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인증서 사용으로 감염 위험성이 큰 행사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서는 백신 접종 여부, 코로나 감염 후 회복 여부, 또는 최근 검사에서 음성 확인 여부를 표시한다. 인증서는 사람들이 감염성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인증서는 또한 사업장·영업장 등을 폐쇄하고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서 제시를 의무화한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모든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실내에서 인증서 의무화(도서관, 박물관 포함)

9월 13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술집 이용시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의 야외 테이블이나 노점, 공항 경유구역 내 식당에서는 인증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헬스장, 실내 암벽등반, 수영장, 워터파크, 스파, 당구장, 카지노 등 문화여가시설 역시 코로나 인증서 소지자에게만 개방된다.

실내 행사에서 인증서 제시 의무

실내 행사(콘서트, 연극, 영화관, 스포츠 행사, 실내 웨딩홀 등에서의 결혼식) 역시 코로나 인증서 소지자에게만 허용된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의식과 정치행사 그리고 자조집단의 모임은 최대 50명까지 허용된다. 현 규정은 야외 행사에도 적용되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인증서를 의무제시해야 하며, 소규모 야외 행사는 주최측이 인증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서의 인증서 제시 의무

운동 연습이나 음악 및 연극 리허설과 같은 실내 스포츠/문화 활동도 코로나 인증서 소지자에게로 제한된다. 단, 30명 이하의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연습 또는 리허설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증서 제시 의무 위반시 처벌

인증서 의무제시가 요구되는 시설이나 행사장에서 인증서를 제시하지 않고 입장한 사람은 100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증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행사 조직자는 벌금형 또는 폐쇄 명령에 처할 수 있다. 인증서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는 각 주에서 담당한다.

사업장에서도 인증서 제시를 의무화할 수 있다

적절한 직원보호조치로써 또는 검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인증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직원들의 인증서 소지 여부만을 점검할 수 있다. 직원의 면역 여부나 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직원들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반복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인증서 사용 및 관련 조치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는 가능한 경우 정보 수준이 낮은 ‘단순 인증서’ 버전을 이용해야 한다.


(원문출처)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85035.html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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