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유럽 EBLIDA, 유럽 각국의 도서관 관련법과 정책에 관한 중간 보고서 발표
  • 작성부서 국제교류홍보팀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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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국가수준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은 도서관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모두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도서관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 보고서는 국립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수준에서의 요구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제외한 정책과 관련된 도서관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EBLIDA 사무국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2000년에 승인된 도서관 법과 정책에 관한 유럽-EBLIDA 위원회 지침(Council of Europe-EBLIDA Guidelines on Library Legislation and Policy)의 수정 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목표는 2019-2022 EBLIDA 전략 계획(2019-2022 EBLIDA Strategic Plan)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이다.

“2020년 지침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참고 보고서로 이제는 개정을 통해 유럽의 도서관들의 새로운 요구와 활동에 부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톤 반 블리머런 EBLIDA 회장은 말한다.

“최근에 발족한 유럽 도서관 법안 및 정책에 관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 on Library Legislation and policy in Europe)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2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는 현재의 도서관이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제도 현대화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실행과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정보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경쟁자로 등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우셉 비티엘로(Giuseppe Vitiello) EBLIDA 이사는 덧붙였다.


(원문출처)

http://www.eblida.org/news/pr-library-legislation-policy-in-europe-results.html

담당부서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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