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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在外同胞--出入國--法的地位--關--法律]
KSH2000033954
용어범주법률명 < 주제어
관련 창작물2건
용어설명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뒤, 2000년 12월 30일까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전문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3조는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용 범위, 4조는 지원 및 체류자격의 부여 등 정부의 책무, 6조는 국내 거소 신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및 반납(7·8조), 주민등록과의 관계(9조), 출입국과 체류(10), 부동산 및 금융거래(11·12조), 의료보험(14조), 연금(15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16조), 과태료(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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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동의어(1) ORG(1)
관련어(5)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동의어(UF)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재외동포재단 [편]
발행년도 2021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번호 2
저자 연구책임자: 강광문 ;참여연구원: 이철우,조희문
발행년도 201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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