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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업[採石業]
KSH2003004660
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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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건축·토목 기타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하여 암석을 채굴하는 업종.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공유수면관리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특별법, 농지법 등에 토석과 사력에 대한 채굴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시장·군수·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채취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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