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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효[取得時效]
KSH1998027450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1건
용어설명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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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영어(3) 독일어(3) 프랑스어(2) 일본어(1)
상위어(1) 하위어(4) 관련어(12)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영어(ENG)
관계 프랑스어(FRA)
관계 프랑스어(FRA)
제목 usucapion
관계 독일어(GER)
제목 Ersitzung
관계 독일어(GER)
관계 독일어(GER)
제목 Prascriptio
관계 일본어(JPN)
제목 取得時效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관계 하위어(NT)
관계 하위어(NT)
관계 하위어(N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徐仁福
발행년도 2004
발행처 圓光大學校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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