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거
주제명검색
주제정보 MARC보기 LOD
어업 전관 수역[漁業專管水域]
KSH1998035917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3건
용어설명연안국에 한해서 어업권이 인정되는 수역.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전방 6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하여 일정의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업권을 인정하되 장차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것으로, 어업영해(漁業領海)라고도 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동의어(1)
일본어(1)
영어(1)
상위어(3) 관련어(2)
상위어(3) 관련어(2)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동의어(UF)
제목
어업 영해[漁業領海]
관계
영어(ENG)
제목
fishery zone
관계
일본어(JPN)
제목
漁業專管水域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제목
수역(구역)[水域]
관계
상위어(BT)
제목
전관 수역[專管水域]
관계
관련어(RT)
제목
어업 수역[漁業水域]
관계
관련어(RT)
제목
영해[領海]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최종화
발행년도
19930601
발행처
부산 : 한국수산경영학회, 19930601
상세검색
용어 관계도
[상위어]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수역(구역)[水域]
전관 수역[專管水域]
수역(구역)[水域]
전관 수역[專管水域]
[주제어]
어업 전관 수역[漁業專管水域]
[동의어]
동의어 (UF)어업 영해[漁業領海]
영어 (ENG)fishery zone
일본어 (JPN)漁業專管水域
영어 (ENG)fishery zone
일본어 (JPN)漁業專管水域
[관련어]
어업 수역[漁業水域]
영해[領海]
영해[領海]
[하위어]
MARC 보기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