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정보 MARC보기 LOD
어업 전관 수역[漁業專管水域]
KSH1998035917
용어범주주제어
관련 창작물3건
용어설명연안국에 한해서 어업권이 인정되는 수역.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전방 6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하여 일정의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업권을 인정하되 장차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것으로, 어업영해(漁業領海)라고도 한다.
용어관계※ 용어관계도는 PC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관계도
관계유형
동의어(1) 일본어(1) 영어(1)
상위어(3) 관련어(2)
관계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동의어 · 유사어 · 외국어
관계 동의어(UF)
관계 영어(ENG)
제목 fishery zone
관계 일본어(JPN)
관계 관계주제어
관계 주제어
관계 상위어(BT)
관계 상위어(BT)
관계 관련어(RT)
관계 관련어(RT)
창작물
번호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창작물
번호 1
저자 최종화
발행년도 19930601
발행처 부산 : 한국수산경영학회, 19930601
번호 2
저자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발행년도 1965
발행처 1965-99999999
번호 3
저자 American Red Cross
발행년도
발행처
담당부서 : 국가서지과 (02-590-63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