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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법[--法]
KSH1999009276용어범주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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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중세 독일에서 일정지역 주민에게 적용된 일반법. 그 특별법으로서 도시주민에게 적용되는 도시법(슈타트레히트) 및 각 계급간에 적용되는 법, 예컨대 봉건군주와 신하 사이에 적용되는 봉건법(렌레히트) 등이 있었다. 13세기 작센 지방의 란트법과 봉건법이 사인(私人)이 쓴 《작센슈피겔》이라는 이름의 법률책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한다. 근세 이후에는 독일의 여러 란트, 즉 영방(領邦)에서 제정된 민법전 또는 민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전이 있는데 1756년의 《바이에른 민법전》이나 94년의 《프로이센 보통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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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평화령[--平和令]
봉건법[封建法]
제국법[帝國法]
란트 재판소[--裁判所]
란트 평화령[--平和令]
봉건법[封建法]
제국법[帝國法]
[하위어]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전[--一般--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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